질문 : 야간에 강도의 의사로 칼을 휴대한 채 주거에 침입하여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금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다가 도중에 욕정을 일으켜 부녀자를 강간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되나요?
답변 :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하며 성폭력특별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가중 처벌됩니다.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때 강도에는 단순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가 포함됩니다. 사안의 경우 강도의 의사로 칼을 들고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였으므로 특수강도가 성립하고 이러한 특수강도가 부녀에게 욕정을 일으켜 강간을 하였으므로 형법 제342조의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합니다만, 특별법인 성폭력특별법의 제5조 제2항에서 특수강도를 범한 자가 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는 형법 규정 대신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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