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유재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국유 재산법 위반으로 토지 매매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말하지 않은 사례
분류 : 형사
질문 : 국유 재산에 관한 사무 종사자인 A는 B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였는데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그 매매행위는 사법상 무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A는 C에게 매매하였고 그 후 C는 국가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자신에게로 소유권을 이전시켰습니다. 이 경우에도 A에게 사기죄를 물을 수 있나요?
답변 : 사기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국유재산 관련 종사자가 타인 명의로 국유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상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매도인은 타인 명의로 취득한 국유 재산을 매각하면서 매수인에게 국유재산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위험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기망 행위를 한 것이 됩니다. 매수인이 전매행위가 무효로 될 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전매계약에 임하지 않으리라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의 기망행위와 매수인의 매수행위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나중에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재산상 손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사기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3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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