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강도사건의 증인으로 출두하라는 법원소환장을 3차례나 받았는데 보복이 두려워 그 때마다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죄가 되나요?
답변 :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했으므로 구인 내지 과태료나 비용배상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인의 소환에 대해 형사소송법은 "소환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환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반드시 미리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질병 외국체제 등의 사유가 정당시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 바쁜용무로 불출석하거나 과실로 불출석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소환받은 증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하여야 했는데 3차례에 걸쳐 미리 그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것이 되어 구인될 수도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151조 ]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