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위조된 매도증서 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것도 죄가 되나요?
답변 :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위조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도용과 비슷한 의미)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작성자가 문서의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문서를 현실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 때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작성하지 않고 이미 작성된 위조문서를 복사하는 행위도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231조;2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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