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길거리에서 주운 운전면허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붙여 가지고 다니면서 제시하는 것은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 공문서변조죄, 변조공문서행사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공문서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하는데 여기서 직무에 관한 문서란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그 문서는 대외적인 것이거나 내부적인 것을 구별하지 않고 또한 그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변조라 함은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명의의 문서에 대해 그 동일성을 잃게 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운전면허증은 공무소에서 작성된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또한 운전면허증의 본인이 아니라 자신의 사진을 붙여다는 것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고 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제시한 사실은 변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행위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2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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