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란 격렬한 고통에 허덕이는 불치의 환자에게 그 고통을 제거 또는 감경하기 위하여 그를 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락사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벌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1)환자가 불치의 질병으로 죽을 때가 임박하였고, 2)환자의 고통이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며, 3)환자의 고통을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한 것이고, 4)환자의 진지한 부탁이나 승낙이 있고, 5)원칙적으로 의사에 의하여 시행되고 그 방법이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등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안락사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위법성조각이 인정되기 어렵고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나 제252조의 촉탁, 승낙 살인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존엄사란 죽음에 직면한 환자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유지조치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생명유지장치를 통해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환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므로 죽을 때가 임박한 환자에게 자연적인 사망을 맞이하도록 하는 존엄사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입장입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250조 ; 제2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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