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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상케 한 경우
분류 : 형사
질문 : 폭력배가 제 동생을 협박하여 동생 스스로 손가락을 자르게 했습니다. 폭력배는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 상해죄에 해당되므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폭력배는 상해의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었고 또 그 협박이 동생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시켰다면, 폭력배가 동생을 협박하여 손가락을 자르게 한 것은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자신의 몸에 상해를 입히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협박하여 스스로 상해를 입게 한 경우 그 협박의 정도가 커서 따를 수 밖에 없었다면 협박한 자에게는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257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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