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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상해
분류 : 형사
질문 : 친구가 면도칼로 문신을 새겨달라고 하여 친구의 등에 문신을 새겨주었습니다. 저는 상해죄로 처벌을 받나요?
답변 :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형법 제24조에 의하면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신체가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는 생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법익임을 고려할 때 사회 윤리적 제한이 뒤따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격투에 의한 상해나 병역을 피하기 위한 상해는 사회상규에 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스포츠에 의한 상해나 의사의 치료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사안에서 친구의 부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면도칼로 친구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이상 상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25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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