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를 입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폭행의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 폭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어도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어 폭행치상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이 폭행치상죄 대신 상해죄를 적용하였다면 법률적용에 있어 위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는 형법상 동일한 장에 규정된 동일 죄질의 것이고 또 그 법정형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아무 영향도 없는 것이므로 판결파기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257조; 제26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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