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증인 신도인 부모가 딸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갈 때마다 의사들이 당시의 의료기술상 최선의 치료방법이라면서 권유하는 수혈을 자신이 믿는 종교인 여호와증인의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완강히 거부하여 딸로 하여금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 딸이 사망했다면, 이는 딸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만약 부모에게 딸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사안에서 부모에게 유기치사죄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딸이 설사 부모와 마찬가지로 수혈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열살이라면 아직 사리를 구분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수혈거부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250조 ; 제27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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