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어떤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그 사실이 허위이든 진실이든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단 죽은 사람에 관한 사실은 내용이 진실하다면 처벌받지 않고,허위라면 처벌받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찍어서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지만 집단명칭을 사용하여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당나라당 국회의원이 뇌물을 받았다' 와 같은 경우에도, 그로 인해 당나라당 국회의원 모두가 혐의를 받게 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알린 것이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킬만한 것일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307조; 제30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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