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어야 하고, 그 사실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하므로 단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 이라는 구절은 모욕적인 언사이긴 하나 구체적인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 한다'는 구절 또한 어느 구체적인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307조; 제3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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