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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명예훼손죄의 구체적 예
분류 : 형사
질문 :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 들어와서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는데 주민들은 이에 동조 현혹되지 말라" 고 마을에 방송했는데,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어야 하고, 그 사실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하므로 단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 이라는 구절은 모욕적인 언사이긴 하나 구체적인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 한다'는 구절 또한 어느 구체적인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307조; 제3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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