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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모욕죄의 모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분류 : 형사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모욕죄 역시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나 모욕죄에서의 모욕은 명예훼손과는 달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말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것이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모욕에 해당하게 됩니다. 모욕은 말, 글 혹은 행동이든 불문하나,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정도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사이비 기자' 또는 '너 이 쌍년 왔구나' 라든지 '저 망할 년 저기 오네' 와 같은 것은 물론 '빨갱이 계집년', '무당', '첩년' 등이라 한 것도 모욕에 해당합니다. 즉 인격을 무시하는 욕설들은 대부분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농담이나 무례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3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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