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에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게되는 10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중 무면허운전은 면허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라도 무면허운전은 아니지만, 면허 정지 기간이나 2종면허로 버스나 화물차를 운행하는 것은 무면허운전입니다. 무면허운전은 보험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는 배기량에 따라 125cc를 기준으로 운전면허의 종류가 다릅니다.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cc미만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로 운전할 수 있지만, 배기량이 125cc가 넘는 오토바이는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125cc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제15조 제1항;제40조 제1항,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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