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충격되어 쓰러진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갔다 하더라도 사고차량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에 대한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냥 가 버렸다면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합니다.
[ 참조법령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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