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후 사상자가 있다면 구급차에 연락하는 등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최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합니다. 본인 과실로 사고를 내고 사상자의 구호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경우 도주차량으로 취급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의거 징역 1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피해자를 다른곳에 버리고 도망간 경우는 사형까지 가능)을 받게 됩니다. 만약 사고조사 결과 교통사고 발생 자체에 대한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06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신고의무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사고내용을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하면 되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있다면 경찰관에게 직접 신고하면 되며 사고시간 및 사고장소, 사고발생 원인 및 피해상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가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해자의 과실유무 및 사고의 크기 등에 관계없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 참조법령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10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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