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등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동차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고도 구호조치를 안하고 그대로 도망치거나 피해자를 다른 곳에 버리고 도망하는 이른바 '뺑소니 운전'을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뺑소니치지 않으면 피해자가 사망할지라도 금고 5년 이하입니다. 참작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뺑소니의 경우는 그냥 도망갔을때는 5년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갔을 때는 사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호조치는 반드시 직접 운전자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이나 경찰, 구조자에게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병원앞에다 두고 멀리서 보고 그냥 온다던가 그 자리를 피하고서 전화로 신고만 한다던가 하는 것은 구호조치를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별 외상을 입지 않은 피해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준 것은 필요한 구호조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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