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 10가지 예외사유를 규정하여 그 사유에 해당될때는 합의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합니다.
그런데 10가지 사유와 교통사고간에는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10가지 사유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원인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본건 추돌사고의 경우에는 비록 음주운전이었음에도 피해자로서의 위치에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음주운전행위 자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 제22조;제41조;제78조,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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