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부동산,자동차,전화가입권,은행예금,거래장부 등 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산에 관한 자료들을 미리 살펴보십시오.
상대방의 자신의 재산상태에 대한 성실한 설명이 가장 빠른 방법이지만 좀더 확실한 방법은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지번 등을 알아본 후 고정자산의 과세대장(토지대장,가옥대장 등)을 열람하여 조사하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열람,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선박 등은 등기, 등록이 되어있으니 이를 확인해 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 재판상화해조서 등을 받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2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