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시키는 경우 이러한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여 원상으로 돌리는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채권자취소권이라 하고 이를 이용하여 책임재산을 채무자에게 되돌리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재산은닉과 관련된 계약을 취소시키고 그 재산을 채무자에게 귀속시킨 다음 이를 가지고 빌린 돈을 갚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변제를 받거나 그 변제가 없는 경우 따로 그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이 절차에는 다른 채권자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취소권은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406조,민사소송법 제552조;제555조;제60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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