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상대방의 지불이 갚아야 할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위반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불할 것으로 약속한 금액인데 돈을 갚기로 한 기간이 지난 경우 채권자는 차용증 기타 돈을 갚기로 한 날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기간이 지났음을 입증하면 바로 채무자의 잘못이 있다고 추측되므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39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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