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은 돈을 갚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차후 이에 관한 분쟁이 생길 경우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형식은 정해진 것이 없고 다만 영수증이라는 표시와 금액과 일자가 기재되고 영수자의 성명과 날인이 있으면 됩니다. 만일 영수증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돈을 영수증을 확실히 주기로 할 때 갚는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47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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