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목적물을 직접 자신이 확보함으로써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환가치, 즉 그 목적물의 금전으로 교환시의 그 가치를 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먼저 설정된 저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다른 사람에게 후순위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사람은 단지 배당금을 받는 순위에 있어 먼저 등기를 한 사람보다 뒤에 서게 되는 불이익만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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