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6조 1항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 의하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경매단계에서 경락인이나 낙찰인이 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다만, 농지법 제12조에 정해진 일정한 금융기관이 저당권자인 경우에는 농지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기일을 2회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을 때에는 그 후의 경매에 응하여 그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농지법 제6조; 제8조; 제12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