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은 원래 주채무자가 갚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 빚을 갚기로 한 사람이고 바로 위와 같은 이유들로 보증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주채무자가 파산한 경우도 당연히 보증인이 그 채권을 보증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판례의 입장을 보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약이 해제되어 서로간에 원상회복의무를 지는 경우 이에 대해서도 보증인의 책임을 인정하여 계약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채무를 보증인이 보증하게 하는 것을 볼 때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는 보증인의 보증채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428조;제4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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