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미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일종의 약관에 해당하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되는데,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은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토록 규정하여 연대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그러한 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입니다.
판례도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위 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약속한 보증기간동안만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고, 그 이후의 갱신된 계약기간동안 발생된 채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 참조법령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제9조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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