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의료인에 한하여만 행할 수 있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한 의료행위는 그 자체가 범죄행위가 됩니다. 즉,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한 자,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 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등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결과와는 관계없이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습는다.
의료행위를 의사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하도록 한 것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위헌제청에 94헌가7')>헌법재판소 94헌가7 의료법 제25조제1항등 위헌제청사건은 "한 나라의 의료체제는 그 나라의 국민건강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이 법 제1조 참조) 합목적적으로 체계화된 것이므로 국가로부터 의료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검증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하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의 특성상 어떤 시술방법에 의하여 어떤 질병을 상당수 고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하여 확인되고 검증되지 아니한 의료행위는 항상 국민보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국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로서는 이러한 위험발생을 미리 막기 위하여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밖에 없다"고하여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의료법 제2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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