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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료사고 배상의 범위 |
분류 :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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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의료 사고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같이 물질적, 정신적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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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의한 손해에는 구체적으로 재산과 관련해서 입은 손해와 정신적으로 입은 손해가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로는 의료사고로 인해 직접 치르게 된 치료비, 약값, 입원비, 진단 요금, 교통비, 잡비, 영양비, 식대, 요양비, 부대비용 등의 손해(이를 적극적 손해라 합니다.)와 일실수입 등 노동을 할 수 없는 결과 상실한 장래의 이익(이를 소극적 손해라 합니다.)을 기초로 평가한 손해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입은 손해는 통상 위자료라고 하는데 이는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므로 비록 환자측에서 액수를 밝혀 청구하였다 하여도 법관이 이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공평의 관념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7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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