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특이체질이나 과민성체질의 경우는 의사가 개별적으로 검사하거나 관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아직 규명되지 않은 특이체질도 적지 않고, 또한 같은 증상이라도 각각의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방법이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 후에 동일한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환자의 체질이 일반인과 너무 다르고 이러한 사정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행위가 갖는 특수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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