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와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경우, 또한 태아의 성감별행위, 면허증대여행위 등은 의료법상 처벌을 받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관계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기피하거나 방해를 한 경우 의료기관개설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가 법률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태아의 성감별행위를 하거나, 면허증을 대여한 때에는 면허취소를 받을 수 있고,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의료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자격정지의 처분을 받게됩니다.
[ 참조법령 : 의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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