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간호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 또는 자신의 진료업무를 보조한 이행보조자인 간호사에 대한 진료의 주체로서의 책임을 집니다.
병원에서는 의사가 진료의 주체이므로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없이는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간호사에게 업무지시를 할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여야 합니다.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사는 주사를 하여야 하는 간호사에게 주사약이 의사의 처방과 분량에 맞는지의 여부, 지시된 주사방법과 주사부위가 적합한 지의 여부, 주사기나 주사부위, 주사약의 세균 감염의 위험성 등이 없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간호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간호사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나 의사도 사용자 책임이나 이행 보조자인 간호사의 과실에 대한 진료의 주체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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