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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직접진찰의무
분류 : 의료
질문 : 의사 자신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진단서 등을 작성, 교부할 수 있습니까?
답변 : 원칙적으로 작성, 교부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의료법 제18조 제1항은 의료법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만이 진단서나 증명서를, 제2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만이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료법 제18조 제3항, 제4항은 이러한 진단서나 증명서의 발급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진단서의 작성,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직접진료를 전제로 만든 규정인데 대법원은 95누16318호 판결에서 산부인과의사가 부탁을 받아 실제로 진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진찰한 경험만으로 분만예정일이나 분만일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허위진단서를 각 작성하여 준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구의료법(1994.1.7.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시함으로써 직접 진찰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건사회부(보건복지부의 전신)질의회신 의제 1423-16130호는 「의료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가 자신이 진찰. 검안한 것이 아니면 검안서.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단하지 아니하고 방사선사진과 환자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절치된 치아만의 판단으로 진단서를 교부하였다면 자신이 환자를 직접 진단하였다고 볼 수 없음으로 의료법 제18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김성훈, 체계적 보건의료법규, 현문사 27쪽)


[ 참조법령 : 의료법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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