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하는 광고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부분을 보면 의료인은 ①진료담당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②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③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④ 진료일, 진료시간 ⑤ 응급의료안내에 관한 사항 등의 범위 내에서 광고할 수 있습니다.
광고는 신문, 잡지등 정기간행물과 전화번호부에 한하여 할 수 있으나, 다만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1회를 초과할 수 없고, 의료기관이 새로 개설되거나 휴업, 폐업, 재개업 또는 이전할 때에는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2회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습니다.(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 참조)
의료인의 광고와 관련하여 '84누695')-->대법원1985.2.26.선고 84누695호 판결은 「의사인 원고가 의원을 개설하면서 개업광고란을 통하여 '그간 00병원 소아과과장으로 재직시 베풀어 주신 격려와 후의에 감사 드린다'는 요지의 경력소개를 하고 병원진료과목표시간판에는 시설도 갖추지 아니한 채 "병리검사실·엑스선실"이라고 표시한 소위는 금지대상인 의료법 제46조 제3항, 보건사회부훈령 제241호 제5조 제4호소정의 경력광고 및 과대광고에 해당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의료법 제46조;제47조;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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