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의사가 환자와 의논하지 않고 그의 친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질병 및 의료처치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으로 환자 자신의 동의를 대체할 권리가 있습니까?
답변 : 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타인의 승낙을 환자의 승낙으로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사가 설명을 할 상대방은 당해 의료행위에 대하여 동의할 자로서 원칙적으로 환자자신이 되며, 따라서 어떠한 의사도 환자와 의논하지 않고 그의 친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질병 및 의료처치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들로부터 동의를 기대하거나 그들에게 동의를 위임받도록 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일 환자가 미성년자이어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이해력과 판단능력이 결여되었거나 또는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보호자를 설명시에 참여시켜야 하고 예견되는 진료에 대하여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환자가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환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그 환자는 부모의 동의에 반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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