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정신병환자를 개방하여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진단, 치료하는 방법을 택한 병원에서 환자가 엘리베이터가 통하는 문을 열고 가다 추락한 경우 병원측에 환자의 부상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까?
답변 : 정신병환자에 대한 감시, 보호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서울지방법원은 정신신경과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을 택할 것인가, 감금상태에서 할 것인가, 개방상태에서 할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는 것이고 구체적인 경우 당해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다고 개방적인 방법을 택한다 하여 환자를 방치하여도 좋다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당해 환자의 증상에 따라 예견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치는 다하여야 할 것이며 개방진단 및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감금하는 경우에 비하여 일층 환자의 감시와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참조법령 : 정신병환자,보호감시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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