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이 제정된 이후 개별적인 거래에 대한 약관의 규제로서의 성격을 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과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이 각각 제정되고 계속적으로 보완되고 있는데 이 법률들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판매에 의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과 할부거래에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는 날로부터 10일(할부거래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서면으로 그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철회권의 유보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0조,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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