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차용증은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것으로 차용증의 기재사항은 ①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빌리는 금액총액(대여금액), ②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자) ③만기일에 어디서 변제할 것인가(변제장소) ④언제 변제할 것인가(변제기), ⑤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의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위약금), ⑥ 예정기일에 이자지급 않을 때의 불이익, 즉 원금의 지급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등의 특약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4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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