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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차용증서의 기재사항
분류 : 채권/채무/금전대차
질문 :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차용증작성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 차용금액, 이자, 원금과 이자의 변제기, 변제장소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일반적으로 차용증은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것으로 차용증의 기재사항은 ①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빌리는 금액총액(대여금액), ②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자) ③만기일에 어디서 변제할 것인가(변제장소) ④언제 변제할 것인가(변제기), ⑤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의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위약금), ⑥ 예정기일에 이자지급 않을 때의 불이익, 즉 원금의 지급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등의 특약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4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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