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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증채무의 범위
분류 : 채권/채무/금전대차
질문 : 은행에서 천만원을 대출할 때 친구가 보증을 섰는데 그 후 돈을 빌린 사람이 사망하여 그 아들이 상속을 하게 되었는데, 그 상속재산은 5백만원에 불과하였고,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기로 하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1천만원 전부에 대해 보증채무를 지게 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의 목적으로 되는 것을 책임이라 하고 채무와는 구별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의 한도로 감축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만이 상속재산의 한도로 감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채무자의 상속인이 그 상속받은 채무 전부를 임의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그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한정되는 것입니다. 결국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는 책임없는 채무가 됩니다. 이 점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한편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주채무가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책임이 감축되기는 하였지만 채무 자체에는 아무 변동이 없으므로 보증인은 1천만원 전부에 대해 보증채무를 지게 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1028조; 제1041조; 제4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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