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저는 천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의 채무자는 다른 사람에게 2천만원의 외상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채무자가 저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저는 저의 채무자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를 상대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을 지급할 것을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는 채권은 금전채권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이외에는 재산이 없는 무자력이어야 하고, 이 사실은 본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은 대위권의 행사로써 그의 이름으로 제3채무자에게 2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직접 채무자의 재산,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갖는 금전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간편하게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40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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