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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
분류 : 채권/채무/금전대차
질문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품대금을 모두 주었는데, 그 사실을 보증부탁을 받아 보증을 서준 보증인에게 통지하지는 않았고, 그 수탁보증인은 변제사실을 모르고 채권자에게 변제하였는데, 사전에 채무자에게 자신이 변제하겠다는 것을 통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수탁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변제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채무자에게서 반환받을 순 없고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보증인의 변제가 민법 제446조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판례에 의하면,보증인은 사전과 사후 두 번의 통지의무를 지므로 제446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즉, 선의로 변제를 한 보증인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통지의무를 이행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민법 제446조가 적용되지 않아 보증인이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중변제의 경우에 대한 기본원칙으로 돌아가 먼저 변제를 한 주채무자의 변제만이 유효한 것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단지 이중변제를 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446조;제445조;제7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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