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담보로 제 소유의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갚기 위해 친구의 주소로 찾아갔으나, 이미 이사를 갔고 새로운 주소도 알 수가 없어,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탁을 하면서, 담보로 양도한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저에게 교부해야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 변제공탁은 그 효력이 있습니까?
답변 :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자인 친구가 이사를 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채무자의 공탁은 유효하고, 공탁에 의하여 공탁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 공탁물인도청구권은 본래의 급부청구권인 금전채권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의 성질 및 범위는 본래의 금전채권과 동일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위 채무자는 변제 공탁을 하면서 조건을 붙였는데, 이 조건이 본래의 금전채권에서도 당연히 인정될 조건이었다면 그러한 조건부 변제공탁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채무변제와 친구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느냐가 문제되는데, 일반적으로 위 사안에서는 을의 채무변제가 갑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에 앞서는 선행의무가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공탁을 하면서 그러한 조건을 붙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제공탁은 무효가 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48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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