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갑 소유의 토지를 을이 불법으로 점거하여 갑이 을을 상대로 임대료 상당의 금액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을에 대해 점거를 그만둘 때까지의 장래의 이익을 미리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을에게서 반환받을 수 있는 부당한 이득은 이미 취득된 것에 한정하지 않고, 장래 취득할 이익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있으면 소송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상으로는 미리 청구할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중요한 점은 장래의 이득을 현재 미리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득액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토지를 명도할 때까지를 기한으로 하여 일정한 비율에 의해 산정한다는 점입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7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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