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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당이득
분류 : 채권/채무/금전대차
질문 : 乙은 甲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3자인 丙에게 부탁하여 지급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미성년자라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甲은 乙과 丙 중 누구에게 중도금을 반환하여야 합니까?
답변 : 甲이 乙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잘못된 급부이득의 조정은 급부의 기초가 되었던 계약의 원래의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甲이 乙에게 중도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7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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