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공장의 폐수가 합해져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각각의 공장에서 폐수를 각각 버린 행위는 김 양식장의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원인이 되었으므로 민법 제760조 1항의 협의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공장을 상대로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공장이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사실·그 오염물질이 김 양식장에 도달한 사실·손해가 발생한 사실만을 입증하면,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오염물질이 아닌 특이한 사유에 기해 그러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두 공장측이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35조,민법 제217조; 제7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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