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전자대리점에서 냉장고를 몇개월전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능이 카탈로그에 비해 많이 뒤떨어지고 가끔씩 고장이 나서 교환을 요구했는데 대리점에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서 교환하여 줄 것을 주장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를 어떻게 구입하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전화 등으로 종류를 지정하여 보내달라고 주문하였을 경우에는 대리점은 완전한 냉장고를 배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점이 완전한 물건을 보내주지 못한 것은 불완전한 채무의 이행을 한 것이므로 완전한 냉장고로 교환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취급을 잘못해서 냉장고의 성능이 떨어진 것일 때에는 냉장고의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일 불완전이행으로 교환을 요구할 시에는 매수인의 취급상 잘못이 아닌 제조상 또는 대리점의 보관상의 잘못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58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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