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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채권의 회수방법
분류 : 채권/채무/금전대차
질문 : 친구가 찾아와서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주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답변 : 이러한 경우 채권의 회수방법으로는 채권양도에 의하는 방법과 대리인을 통한 방법이 무난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채권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A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는 반면에 B라는 사람에게 지급해야할 채무가 있을 때 B에게 A한테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한 방법이 있는데 친구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권추심권한을 위임한 대리인에게 넘겨주고 그로 하여금 직접 채무자인 친구와 교섭하도록 하여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면 본인이 직접 회수하는 것보다 용이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449조-제4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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