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보통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잡는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재산을 담보로 잡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동산이나 부동산에 따라 담보의 성격도 달라진다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 예외는 있으나 채무자의 재산은 성질에 따라 질권·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양도담보도 가능합니다.
담보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은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 법률상이나 특약에 의해 제한되어 있지 않은 재산일 것을 요합니다. 저당권은 민법이 인정하는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과 전세권·지상권 등의 부동산 물권에 한합니다. 질권은 양도할 수 있는 동산은 무엇이든지 동산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법률이나특약에 의해서 양도가 금지되어 있지 않은 채권·전화가입권·창고증권·화물상환증·선하증권·사채주식 등에 대하여도 질권을 성정할 수 있으며, 양도담보의 경우는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하여 모든 재산을 담보화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성이 있는 재산은 모두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37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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