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따르면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경우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대가이나 이 경우에 수익자가 그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수익자가 자신의 노력 등으로 부당이득한 재산을 이용하여 남긴 이른바 운용이익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당연히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것이 아닌 한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741조;제7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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