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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리감독자의 책임
분류 : 채권/채무/금전대차
질문 : 고등학생이 점심시간에 장난으로 의자를 걷어차 친구가 교실벽에 부딪쳐 상해를 입은 경우 교장이나 담임선생이 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답변 : 이 경우 보호감독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판례는 위와 같은 사안에서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한다고 하면서 위 사고는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서 교장이나 담임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755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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