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미성년자에게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친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입장은 변화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미성년자의 경제적 능력의 결핍과 친권자의 감독의무위반을 이유로「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 그러한 감독의무 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게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7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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